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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D(여, 43세)과 사귀다가 2015. 5.경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7. 13. 17:30경 강원 홍천군 E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화물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을 몸, 옷 입고 있으면 뭐해. 옷 벗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화물차의 뒷좌석 부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하의까지 벗긴 후 화물차의 뒷좌석 부분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물차에서 내려 적재함에 있던 삽을 꺼내 “내가 너 묻힐 자리 파고 올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땅을 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화물차로 돌아와 화물차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23. 23: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 헤어져 주겠다. 대신 나도 너 때문에 망했으니 3일 안에 1,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겁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너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름 뿌려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2015. 7. 23.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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