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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노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 I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I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억 2,3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55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피해 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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