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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5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107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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