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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2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출국하여 강제 출국 당할 때까지 15년 이상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M, Q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V 와도 피해를 변상하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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