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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6.03 2019가단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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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F 대 420㎡에 관하여 피고 B, D은 각 20/110 지분에 대하여, 피고 C,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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