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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1018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F 대 302㎡ 중,

가. 피고 B, C, D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은 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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