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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2:3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평천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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