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3: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99-5에 있는 ‘스피드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안농협중앙회 본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태안농협중앙회 본점 앞 교차로를 태안지구대 쪽에서 송암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 외에 별다른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잠시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살핀 후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태안버스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