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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2729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는 2010. 10.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던 자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며, 원고 C은 원고 A, B 사이의 자녀이다.

피고들은 I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을 고용하여 피고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고, I는 피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B의 산전 진찰을 주로 담당해온 주치의이며, J, K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1. 5. 31.경 원고 B를 진료하였던 자들이다.

원고

B의 피고 병원에서의 산전 진찰 경과 및 망아1의 사망 원고 B는 2010. 10. 27.경(마지막 월경일 2010. 9. 23.) 임신테스트기(u-hcg test)를 이용한 임신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같은 달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J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태낭과 난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2010. 11. 12.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인 L로부터 임신을 진단받았다.

원고

B는 2010. 11. 24.경(임신 약 8주째)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I에게 당일 아침 출혈이 있었다고 말하였고, I는 원고 B의 증상을 절박 유산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된다.

으로 진단하였다.

이후 원고 B는 임신 약 13주째인 2010. 12. 29.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I로부터 쌍태아 임신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B는 임신 29주째인 2011. 4. 20.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2011. 1. 25., 2011. 2. 23., 2011. 3. 23., 2011. 4. 20.), 그 이후로는 2주에 한 번씩(2011. 5. 4., 2011. 5. 18.)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I로부터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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