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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8 2018고단2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14: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계좌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F 대화내용,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처와 어린 자녀(2016년생, 2017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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