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관련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 회신자료(A), 입금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자신의 우체국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