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71] 피고인은 C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집주인의 형,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8-1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구타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D, E 및 피해자 E의 제부인 F로부터 방을 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616] 피고인은 2011. 12. 2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3층 건물 반지하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13. 12. 22.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와 김치통, 쓰레기봉투 등을 가져간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9: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사 예정일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의 김치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좌측 제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23] 피고인은 00교통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9:05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에서 승객인 피해자 H이 주행방향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가 승차해 있던 택시 뒷좌석 문을 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6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