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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2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와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7:5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집안 청소를 자주 하지 않고 빈 김치통 등을 방치해 놓는 피해자가 모처럼 청소를 하면서 수선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김치냉장고에 집어넣기 위해 들고 있던 빈 김치통을 빼앗아 창밖으로 버리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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