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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6 2013고정56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더 일한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밀대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대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당일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김치통 옆 샛기둥에 목을 부딪쳤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밀대를 피해자를 향해 두세 번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대질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1회 맞고 쓰러졌고 피고인이 밀대를 들고 높이 세우는 순간 피고인의 남편이 제지하여 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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