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엠앤브이는 757,075,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D 외 408필지 지상에 소재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엠앤브이(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5개동 286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2007. 10.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이다.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
)은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이 사건 아파트 시공자인 B은 2007. 10. 12. 피고 조합과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금정구청장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 순번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기둥, 내력벽 2010. 10. 29.부터 2020. 10. 28.까지(10년) 411,249,810 2 보, 바닥, 지붕 2010. 10. 29.부터 2015. 10. 28.까지(5년) 411,249,810 3 지정 및 기초 등 2010. 10. 29.부터 2013. 10. 28.까지(3년) 822,499,610 4 대지조성공사 등 2010. 10. 29.부터 2012. 10. 28.까지(2년) 548,330,070 5 마감공사 2010. 10. 29.부터 2011. 10. 28.까지(1년) 548,333,070 2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에는'피고 조합은 계약자(B)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 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