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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2 2015고단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다방 앞 사거리교차로를 청미천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시정지나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우측으로 이미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려 회전하며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23,57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2,767,3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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