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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1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 등을 낙찰 받아 매도하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

내가 하는 경매에 투자 하면 건 별로 투자 원금을 포함해 10% 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로 큰 돈을 번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를 통해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1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마치 경매에 투자 하여 이익을 낸 것처럼 2012. 5. 2.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송금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에 5,000만원, 같은 해

5. 17.에 2,000만원, 같은 해

6. 5.에 3,000만원, 같은 해

8. 23.에 3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경기도 화성의 어떤 토지의 감정을 받아야 대출을 받아 그 토지를 살 수 있는데, 감정 비가 없어서 감정을 받을 수 없으니 600만원만 빌려 주면 같은 달 25.에 갚겠다.

” 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하거나 그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0.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토지의 감정 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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