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D(여, 42세)과 사귀다가 2013.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경주시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TV 위쪽 휴대전화 박스 안에 숨겨 놓은 후,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1.경 헤어진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도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오던 중 2014. 3. 3.경 피해자에게 “내일 쉬는 날이니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다음날 10:30경 위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미 앞선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21:20경 경주시 F에 있는 G 문구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변에 있는 애기봉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