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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18고정35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B에게 1,32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1. 13. 위 B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 18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 합계 1,5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39.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연 30%(2014. 7. 14.이전까지의 법정 최고이자율) 내지 연 25%(2014. 7. 15.이후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예금거래내역, 불기소 이유통지, 결정서, 년도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년도별 총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포괄하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산 착오가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확인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88회의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이 공소장변경으로 제외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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