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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2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C에게 1,000만원을 2012. 5. 17.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 5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2. 1.경까지 3회에 걸쳐 총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60%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경 C에게 300만원을 2011. 11. 12.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 9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2. 1.경까지 2회에 걸쳐 총 18만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6%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7.경 D에게 100만원을 일수로 대여하면서 7일 동안 총 7만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이자율 365%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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