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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01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8. 김포시 C 사무실에서 D에게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D로부터 이자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9. 피고인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처분하고 받은 2,185만 원 중 85만 원을 이자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38.7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이자율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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