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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78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빌딩 202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관리 용역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및 속옷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 여, 25세) 는 2016. 10. 10. 경부터 위 회사에서 입사하여 2016. 12. 15. 경까지 피고인의 수습 수행 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1. 22. 14:5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오피스텔인 I 오피스텔 D 동 1608호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같이 영화나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 이러시면 안돼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던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 이렇게 성기가 딱딱 해진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한번만 빨아 주면 내려가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약 30초 정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서 내려온 다음 피해 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6. 15:18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오피스텔 D 동 1608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 피고인은 2016. 12. 13. 18:19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왼손으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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