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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31 2014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과 피해자 E은 2014. 8.경부터 2014. 9.경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2동상 F에 수용되어 있었다.

위 기간 동안 위 교도소 제2동상 F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위 5명 중에서 피해자 E(14세)은 최연소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40살 이상 나이가 많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연장자인 피고인들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0. 12:00경 위 춘천교도소 제2동상 F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4세)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빨래건조대에 세탁물을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부터 하순까지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3회에 걸쳐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춘천교도소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피해자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하순 18:00경 위 춘천교도소 제2동상 F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E(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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