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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1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충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1세)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아직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2. 9. 13:00경 C병원 5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만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샤워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4:0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3. 21. 13:3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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