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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영국 C대학교를 졸업했고, 영국계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안식년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펀드매니저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캄보디아 씨엠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여윳돈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원금의 20%까지 지급하겠다.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내 개인 자산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계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주)D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즉석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미화 10,000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미화 289,960 달러(한화 약 297,788,92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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