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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62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7. 22: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61동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행정감사인 피해자 E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을 켜고 있느냐”고 했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 F, G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냐, 씹할 년, 좆같은 년들아, 도끼로 머리통을 쪼개버린다, 씹가르쟁이를 찢어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약 5분간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 순찰차를 타고 H지구대로 가는 도중 경찰관 2명과 위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들아, 도끼로 머리통을 쪼개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곳 식탁을 3회 내려치고, 싱크대에서 밥그릇을 집어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E,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제204쪽), 진료확인서(제205쪽)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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