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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씨발 좆같은 년들아"라고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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