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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구단474
재판정승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 승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30. 육군에 입대한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3. 5.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3.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2.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6급 2항 4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14. 9. 11.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8.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1항 4207호로 승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고 어떠한 근로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상병에 대한 상이등급은 적어도 5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상이등급을 6급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확정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상이등급 평가하는 것인바,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1/2 이상이면 상이등급 5급 2항 4206호에 해당하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 2/5 이상이면 상이등급 6급 1항 4207호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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