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3.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 14.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에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6. 4.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0. 4. 1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7급 802호’의 판정을, 2003. 9. 25.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6급 1항 117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4. 11. 26.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오히려 이전보다 등급이 하락한 6급 2항 6108호의 판정을 받아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더 악화되어 당연히 이전보다 높은 상이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상이등급의 하락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부칙(제1263호, 2016. 2. 29. 등 다수)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