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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2 2014고단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0:2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절부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흥여객사거리 방면에서 절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C(8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6. 30. 12:03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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