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3: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창동교 북단 사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스포츠파크 방면에서 중앙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기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