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23:28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송정문화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000 원 및 시가 35,500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49,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3. 00:19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며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 던 중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F,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6. 3. 자 범행사진,
6. 11. 자 범행사진, 주거지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발생보고( 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추가 범행 특정 등, 피고인 주거지 사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송정리 B, 범행 사용 압수 차량 열쇠 8점 출처 관련, 피해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