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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노18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 ‘B’ 의 게시판에 올린 글은 진실일 뿐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30. 12:20 경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다음 카페 ‘B’ 의 게시판에 ‘D를 E에서 떠나게 하라’ 는 제목으로 대한 불교 조계종의 F 인 피해자 D 스님( 속명 G)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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