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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96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 소속 의사인 D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D로부터 눈꺼풀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C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D의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C 성형외과의원이 재수술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 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없음에도, 2015. 7. 15. 20:12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 'F‘( 웹 주소 G) 게시판에 'H '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I" 라는 제목 하에 ’ 수술을 잘못 해 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허 위의 게시 글 및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병원의 고객 유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및 댓 글을 게시하였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피의 자가 작성한 게시 글 및 댓 글 캡 처 사본

1. 고소장

1. 피고인과 C 성형외과의원 사이의 각 전화통화 녹음 파일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글 또는 댓 글을 게시할 당시 C 성형외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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