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2가합781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54,976원 및 이에 대한 2014. 1. 30.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 선금으로 공사대금의 10%인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준공 후 잔금 10%를 지급), 공사기간 2011. 5. 1.부터 2011. 9. 1.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 1일당 도급금액의 1/1,00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 내역 및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2011.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2011. 9.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미시공 부분 및 일부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11. 12. 29.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5. 2. 2,000만 원,

5. 13. 2,000만 원,

5. 25. 2,000만 원,

6. 9. 2,000만 원,

6. 23. 4,000만 원,

7. 24. 4,000만 원(그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보성산업 주식회사에 직접 송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무렵인 2011. 8. 12.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디아인(이하 ‘디아인’이라 한다)이 피고의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하였는데, 디아인은 2011. 4. 29.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