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8461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엘에프에스케이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D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1.부터 2011. 9. 1.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 1일당 도급금액의 1/1,00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엘에프에스케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디아인,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 내역 및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2011.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2011. 9.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미시공 부분 및 일부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11. 12. 29.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5. 2.부터 2011. 7.경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무렵인 2011. 8. 12.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4. 29.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해 보험가입금액을 1,80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원고는 2012. 5. 30.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C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8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