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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6757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적용법조 자백간주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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