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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313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D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공사에 대한 부분은 2020. 12. 14. 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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