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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4124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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