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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528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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