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528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