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235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