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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197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1.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3. 12. 21:30경 대구 동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229조 (고소인 C의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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