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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2고단92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9. 2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229조 (D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2013. 2. 15. 소취하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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