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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900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월 하순경 서울 성동구 C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월경 서울 성동구 D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 및 분석 내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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