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900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월 하순경 서울 성동구 C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월경 서울 성동구 D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 및 분석 내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