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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24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12: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0.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자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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