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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4고단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입장4거리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바로 옆에 인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리려다가 차량이 전진하자 다시 탑승하여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약도,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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