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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단5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 있는 E, F방앗간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방앗간에서 기름 제조 및 가공을 담당하는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E, F방앗간에서 중국산, 국내산 들기름을 제조ㆍ판매하여 오던 중, 2013. 6. 1.경 E에서 판매하고 있던 국내산 들기름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국내산 들깨와 중국산 들깨를 혼합하여 들기름을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국내산 들기름 제조 시 국내산 들깨 한 대야에 중국산 들깨 한 바가지(국내산 : 중국산이 약 5:1의 비율)를 섞어라’고 시키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직접 들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F방앗간에서 국내산 들깨와 중국산 들깨를 혼합하여 들기름을 제조ㆍ가공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붙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유통업체에 350ml 들기름 1,820개, 1.8L 들기름 993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ㆍ 출고 ㆍ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E에서 들기름 등을 제조, 가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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