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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9 2016가단10161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1.경 피고와 A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2014. 10. 18.자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A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14. 10. 18. 임시총회”에 따른 용역업무를 위탁한다.

제2조(용역업무)

1. 용역 명칭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관련 용역제공

2. 용역의 범위 : 서면결의서 징구, 총회홍보, 홍보요원 교육 및 관리 등 총회 관련 업무 일체

2. 용역수행기간 : 2014. 10. 4.부터 2014. 10. 18.(14일간) 제3조(용역금액 및 대금지불방법) 용역대금은 123,060,000원 홍보요원 관련 대금 102,760,000원 기타 대금 2,0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과업의 조건)

1. 본 임시총회는 조합원 647명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의 찬성(서면결의 참석자 포함)이 필요하고, 직접 출석 10/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2. 서면결의서 징구 등 홍보요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집기, 비품(전화, 복사기, 책상 등) 등과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조건

3. 총회책자제작은 갑의 정비업체에서 수행하고, 등기발송 및 등기부등본은 갑이 지급하며, 책자의 인쇄비용, 속기, 녹화, 공증변호사비용 등 총회 개최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5. 용역비 지급은 시공사 선정 후 7일 이내에 100% 지급하되, 성원 미달 및 안건부결 등의 이유로 과업의 조건 미수행으로 총회가 무산될 경우에는 홍보요원 관련 용역비의 80%만 지급하고, 20%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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