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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8가합56350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C 토지 일대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금융자문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사업의 토지비 및 사업비 등 재원 조달과 관련한 금융차입자문을 위하여 피고를 자문용역기관으로 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그 자금차입에 관한 금융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제2조(용역의 범위) ‘을’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Deal 구조 및 토지비&사업비 예치자금 준비

2. 에쿼티 및 사업비의 금융주관사 예치

3. 에쿼티 및 사업비 사용을 위한 사용구조 제안 (사업계획 요약서 및 수지분석 첨부)

4.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외부투자자(사)로부터 사업재원(PF)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3조(용역수행기간)

1.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후 업무 착수일(요청서류 완료일)로부터 즉시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 계약의 종료일은 예치자금 상환일까지로 하되,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문서, 문자, 메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용역 보수 및 사업재원 조달 금융비용)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금융자문 용역에 대한 ‘갑’이 지급하는 용역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자문 용역보수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용역 보수 : %(/ 부가세 별도) (1) 계약금 :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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