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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04 2015가단30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설계용역계약서 위치 : 사천시 D, E(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용역명 : 특용작물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 용역범위 : 개발행위, 산지전용, 도로점용 계약금액 : 일금 일억이천삼백팔십만 원 정(123,800,000원) - 부가세 및 면허세 별도 제1조(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특용작물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개발행위, 산지전용, 도로점용 등 토목설계에 따른 용역 및 준공도서 제2조(용역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아래 제4조의 착수금 입금일로부터 착수하고, 인허가까지로 한다

제4조(결제조건 및 수수료) 본 계약에 따른 용역대행수수료는 일금 일억이천삼백팔십만 원 정(123,800,000원)으로 하며,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때는 그 비용을 별도로 가산한다.

항목 지급일 금액 비고 1 계약금(30%) 일금 삼천칠백십사만원정(37,140,000원) 2 중도금(30%) 일금 삼천칠백십사만원정(37,140,000원) 3 잔금(40%) 일금 사천구백오십이만원정(49,520,000원) 4 부가세(잔금지불시) 일금 일천이백삼십팔만원정(12,380,000원)

1. 부가세 별도 금액임

2. 지적경계측량, 시공감리비, 건축설계비는 제외된 금액임(해당 시 별도 계산) 제11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피고 회사는 계약금수령확인 및 용역의뢰착수를 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37,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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